괴물 EV가 온다
뉴시스 기획
건강 365
"뇌졸중 후 추운 날씨엔 팔·다리가 뻣뻣"…'이 경우' 치료
날씨가 추워지면서 뇌졸중 환자들의 후유증도 늘고 있다. 뇌졸중 환자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마비 쪽 팔과 다리가 더 뻣뻣해진다고 호소기도 한다. 이로 인해 손발이 굳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뇌졸중은 뇌 손상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후유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중추신경계(뇌 또는 척수)에 손상이 생기면 '경직'이라는 후유증이 흔하게 생긴다. '경직'은 관절염이나 골절 후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는 관절 구축과는 구별되는 증상으로, 뇌졸중이나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 손상 이후 발생해 빨리 움직이려고 할 때 팔과 다리의 관절이 뻣뻣해 지는 것을 말한다. 환자들은 '팔다리가 늘 당겨져 있는 것 같다, 근육에 힘을 빼고 싶어도 계속 힘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고 경직을 표현한다. 경직은 뇌졸중 환자 20~40%에서 나타나며, 뇌졸중 후 경직은 보통 마비가 있었던 쪽(병측)에서 나타난다. 앉아 있는 사람의 무릎뼈 바로 아래를 가볍게 두드리면, 허벅지 앞 근육이 순간적으로 늘어나 반사적으로 무릎이 올라간다. 이는 대표적인 '심부건반사'의 예로, 원래는 이 심부건반사가 뇌에서 적절히 제어되는데 뇌졸중으로 그 제어가 약해지면 과장된 반사가 나타난다. 이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관계 없이 근육이 뻣뻣해지고 긴장도가 증가한다. '근육이 뻣뻣하다'는 관절염이나 골절 후 관절이 굳어 움직이지 않는 관절 구축과는 구별되는 증상으로 일상생활이나 보행이 어려워지고 통증까지 유발한다. 날씨가 추워지면 근육이 더 뻣뻣해지는 경향이 있다. 추위에 노출되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수축하고 긴장하려는 반사작용이 생겨 경직이 악화될 수 있다. 또 추운 날씨는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근육의 뻣뻣함과 불편함이 심해진다. 추운 계절에는 해당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근육을 풀어줘야 한다. 경직이 아주 경미하다면 오히려 골다공증을 방지하거나 기립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경직으로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통증을 유발할 때 ▲옷 입기, 세수, 걷기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 ▲관절 변형 또는 구축 위험이 있을 때 ▲지속적 경직으로 욕창,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할 때 ▲보행 시 안정성이 저하되거나 빠른 피로감을 느낄 때는 치료가 필요하다. 이한상 세란병원 신경과 과장은 "뇌졸중 후 경직이 있을 때에는 먼저 경직을 유발하는 원인을 살펴야 한다. 관절 통증, 피부 병변, 꽉 끼는 옷으로 인한 압박 등을 해결해도 경직이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며 "단순한 뻣뻣함을 넘어 손발이 점차 굳어가고, 혼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경우 치료해야 할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한상 과장은 "경직은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기능 회복을 돕고, 불편을 줄이는 것이 목표로 스트레칭과 관절운동 등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경구약과 국소주사로 약물치료를 한다"며 "뇌졸중 후 경직은 뇌 손상으로 인한 근육 긴장 조절 실패로 생기는 증상이며 조기 발견과 꾸준한 재활이 예후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마라탕 열풍 속 불청객 '이물질'…'가이드 라인' 나왔다
202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한 마라탕 음식점의 위생 관리가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물 혼입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신고되는 위생 관련 민원 중 이물 혼입 민원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30일 식약처 이물 혼입방지 가이드라인(마라탕)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라탕 프랜차이즈 상위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매장 수 대비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같은 기간 동안 600개 매장 기준으로 119건의 위반건수를 보여 위생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했다"라고 밝혔다. 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마라탕 상위 10개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총 219건으로 집계됐다. 국내의 마라탕 식당들은 탕에 넣을 제료를 뷔페식으로 진열하고, 고객이 원하는 식재료를 골라 담아 주방에 전달하면 탕이나 볶음 형태로 제공한다. 이 과정을 거쳐 손님의 식탁까지 위생 관리가 미비한 경우 이물 혼입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가 공개한 이물 혼입사례를 보면 중국당면이나 떡 가공품에서 철사, 서류철에 사용되는 스테이플러 심 등이 발견됐다. 또 과도한 미용 시술(속눈썹) 및 네일 시술로 인한 홉입이나 조리시 귀걸이, 목걸리, 반지, 팔찌 착용으로 인한 혼입이 있었다. 조리 환경에서의 이물 혼입도 있었다. 주방 출입구 밀폐 관리 미흡으로 해충이 유입되거나 후드 기름때 먼지 제거 미흡으로 하단 조리 식품으로 이물이 혼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마라탕 이물관리 중점 사항으로 소스류는 사용기한을 정해 기간 내에만 사용, 중간에 첨가해 임의대로 사용기간 늘리지 않도록 주의, 식재표 진열 시 이물 혼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라이딩 도어 설치, 식재료별로 집게(도구)를 구비해 교차오염 예방 등을 안내했다. 한편, 이물 혼입방지 가이드라인은 이물 종류별 곤충류, 곰팡이, 금속류, 머리카락, 플라스틱, 식품 유형별로는 마라탕, 치킨, 제과점, 즉석조리식품, 영유아용 이유식 등 총 10종으로 발간됐다. 가이드라인은 식품안전나라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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