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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민생 소비쿠폰, 대형마트 사용 제외…21일부터 신청

등록 2025.07.05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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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서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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