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첫 고발…반복 악성민원 '엄단'
학부모, 교사 3명 아동 학대 신고…경찰 '무혐의', 검찰 '불기소'
교육청, 학부모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발…경찰 기소의견 송치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 학부모 A씨는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3학년)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려 강제 전학을 당하자, 사안 조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담임과 기간제 교사 2명을 아동 학대로 신고했다.
이 사안에 대해 충북도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로 본다'라는 의견서를 냈고, 경찰은 "아동 학대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이 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아들을 초등학생용 통학버스에 태워달라며 학교에 반복해서 민원을 넣고,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관련 부서 교직원을 상대로 욕설·협박하는 등 수백여 차례 악성 민원도 제기했다.
충북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켜 학교의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도교육청은 학교부지 50m 내 접근 금지, 교직원 면담 금지, 전화 등 통신매체 이용 욕설·명예훼손·협박 금지 등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고, 경찰에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 사안은 도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한 첫 사례다.
교육청이 강수를 둔 건 반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 대한 형사 조치 등 사후 대책이 병행돼야 교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직원을 상대로 한 악성 민원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점도 반영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접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164건으로 모욕, 명예훼손이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해·폭행 32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21건, 성적 굴욕감 등 혐오 18건, 촬영·녹화·녹음·합성 무단 배포 15건, 성폭력 범죄 5건, 공무 및 업무방해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23년 9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 후 현재까지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 학대 등으로 고발한 사례는 31건에 달한다.
지난해 교육 활동 침해로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의 문을 두드린 교원은 1128명, 상담 건수는 5198건을 찍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원들은 심신이 황폐해지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렵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돼 교권이 바로 서도록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교육활동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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