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사고 막는다"
4월30일까지 법규 위반 집중 단속 및 사고 예방 홍보 등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서울 시내의 한 도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계도기간이 종료돼 오는 22일부터 본격 단속을 개시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2023.04.20.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4/20/NISI20230420_0019860690_web.jpg?rnd=2023042008444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서울 시내의 한 도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계도기간이 종료돼 오는 22일부터 본격 단속을 개시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2023.04.20. [email protected]
이번 대책은 최근 우회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마련했다. 약 2개월간 교차로 우회전 일정지 의무 제도 정착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홍보 등이 이뤄진다.
경찰은 3~4월을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경기남부청 주관 주 1회 일제 단속과 경찰서별 상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교차로 우회전 사망사고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와 싸이카 등 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캠코더 등 단속장비를 적극 사용한 영상단속을 진행한다. 보행자 무단횡단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아울러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경찰은 홍보 슬로건을 '빨간불엔 멈추고, 살피고, 우회전'으로 선정하고 운전자 경각심 제고를 위한 ▲플래카드 게시 ▲도로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16/NISI20240816_0001630120_web.jpg?rnd=20240816160920)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우회전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지자체와 협업해 우회전 구간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치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확대 등 교차로 정비를 통해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운전자 주의와 법규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적색신호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해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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