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정위탁아동 지원 확대…양육보조금 10% 인상
올해 61억5300만원 투입…용품구입비 지원 확대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 가능…포인트 10만원 지원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3/05/NISI20250305_0001783355_web.jpg?rnd=20250305090749)
[서울=뉴시스]
서울시에는 현재 803명의 아동(679세대)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다.
시는 올해 ▲양육보조금 인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확대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대상 포함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총 61억5300만원을 투입한다.
우선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지난해보다 약 10% 인상해 7세 미만은 월 34만원,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5만원, 13세 이상부터는 월 56만원을 지원한다.
또 기존에는 장애아동 등을 돌보는 전문위탁가정에만 지원되었던 '아동용품구입비'를 일반위탁가정까지 확대, 아이를 맞이하는데 필요한 기본용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초 1회 1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가정위탁가구도 실질적인 양육자로 인정해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10만원 택시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작년 연말 기준 서울시 위탁가정은 88% 이상이 혈연관계에 의한 위탁가정이다. 가정위탁 보호의 활성화를 위해 비혈연 관계의 위탁가정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예비 위탁가정을 상시 모집·육성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일정 수준의 소득 ▲위탁부모 연령이 25세 이상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 60세 미만 ▲자녀가 없거나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녀의 수 4명 이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이어야 한다.
위탁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은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02-325-9080)로 문의하거나, 가정위탁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동에게 가장 좋은 울타리는 가정이며, 가정위탁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아동보호체계"라며 "서울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위탁가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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