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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무죄 확정' 유해용 前판사, 형사보상 500만원

등록 2025.03.05 09:15:02수정 2025.03.05 1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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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등 무단 반출한 혐의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 2020년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0.01.13.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 2020년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 변호사가 약 5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5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지난달 21일 비용보상을 청구한 유 변호사에게 553만2000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로, 피고인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행정부, 입법부에 불법적 로비를 시도하고 정부 등에 비판적인 판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심지어 청와대와 이른바 '재판 거래'까지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특정 재판 및 관련 재판 진행경과·처리계획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유 변호사는 사건 배당, 주심 대법관, 특허조사관 기술검토 내용 등이 담긴 '사안요약' 문건을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임 전 차장이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전달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받았다.

또 2014~2016년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검토한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사건 수임 및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들고나온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유 변호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0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 중 가장 먼저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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