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 '가축분뇨 기본계획' 수립 돕는 지원단 운영
내년부터 2차 기본계획 계획기간
광역지자체, 올해부터 수립해야
![[남원=뉴시스] 전북의 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30/NISI20241030_0001690097_web.jpg?rnd=20241030151955)
[남원=뉴시스] 전북의 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계획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 구역에 대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내년부터 제2차 기본계획의 계획기간(2026~2035)이 시작되면서 올해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본격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 지난 2023년 8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가축분뇨 실태조사 결과도 반영해야 한다.
가축분뇨 등 축산계 오염원은 국내 전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의 38.7%, 총 인(T-P)의 28.4%를 차지하는 등 고농도의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녹조가 발생하거나 수질이 오염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원단을 통해 자료 수집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 간담회 등 전폭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지원단은 환경부가 총괄하며 농림축산식품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축산환경관리원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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