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경남지원, 불법 종자 단속…"농업피해 예방"
3~4월 씨감자, 과수묘목 등 중점 점검
![[밀양=뉴시스]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이 씨감자, 과수 묘목 등 생산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종자 유통조사를 한다. (사진=경남지원 제공) 2025.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05/NISI20250305_0001783384_web.jpg?rnd=20250305092338)
[밀양=뉴시스]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이 씨감자, 과수 묘목 등 생산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종자 유통조사를 한다. (사진=경남지원 제공) 2025.03.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은 봄철 영농기를 맞는 5일부터 4월30일까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씨감자, 과수 묘목, 채소 모종 생산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불법 종자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종자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보증받지 않은 종자의 판매, 유통 종자의 품질표시, 진열 및 보관 종자의 발아보증시한 경과 여부 등이다.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하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증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육묘업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종자(묘)를 판매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묘), 발아 보증 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남지원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올바르게 품질표시 된 적법한 종자를 구입해 영농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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