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풍선효과 우려"…FIU, 취약·고위험기관 집중 검사
금융정보분석원, 5일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가상계좌 조단위 유통…범죄자금 쏠림 가능성
관세청, 고위험군 환전업자 분류해 고강도 검사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0/11/04/NISI20201104_0000630267_web.jpg?rnd=20201104103453)
[서울=뉴시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 올해 감독·검사 운영방향'에 따른 기관별 검사 계획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 우정사업본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금융감독원, 농·수·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 11개 검사수탁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박광 FIU 원장은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범죄자금의 유통·은닉을 차단해 사회질서의 신뢰와 투명성과 지키는 방파제"라며 "이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가 더욱 빠르고 은밀하게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특히 최근 가상계좌를 악용한 조 단위의 범죄자금 유통이 적발된 사실을 언급하며 AML 취약업권이나 기관으로의 자금세탁 풍선효과 가능성을 우려했다.
박 원장은 "금융기관 등이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을 AML 시스템에 기민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사수탁기관 또한 검사과정에서 AML 시스템 적정성, 충분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엄정하게 제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탁기관의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조치수준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인력 지원, 교육기회 확대 등 다양한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FIU는 금융거래 디지털화에 따른 가상계좌, 간편송금 악용거래 등 신종 자금세탁수법에 대응하고 AML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금감원·금융기관과 함께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을 구성, 운영한다. 대응반은 격월로 개최될 예정이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나 도박·마약 등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관련된 의심거래 유형을 테마별로 분석하고 업계에 유의사항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범죄노출 가능성, 언론보도, 업계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가상계좌, 간편송금 악용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수법에 대해서도 점검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각 검사수탁기관도 지난해 주요 검사실적과 올해 검사계획 등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올해 FIU 제도이행평가 결과 관리실태가 미흡하거나,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 등을 통해 취약점이 발견된 업권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및 AML 부서간 업무연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올해 환전규모, 우범도 등을 고려해 환전영업자를 자금세탁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고강도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검찰, 국정원,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죄수익금 세탁, 환치기 등 불법행위 관련 정보교류와 공동단속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전체 단위금고에 대한 전사적 위험평가를 진행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의심거래 미보고 사유의 적정성, 고객확인의무 이행의 충실성 등에 중점을 둔 테마검사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청, 5개 상호금융중앙회 등도 FIU가 제시한 'AML 시스템 적정성 공통 검사기준'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하는 등 검사 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박광 원장은 "민생범죄 취약업권에 대한 범죄자금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FIU·금감원 현장점검 실시, 검사지원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며 "AML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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