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세계적 조각가" 청도 조형물 사기, 1심 집유…檢항소
검찰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신안=뉴시스] 신안군 하의도 '천사상 미술관'의 소망의 거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19/06/11/NISI20190611_0015285601_web.jpg?rnd=20190611062639)
[신안=뉴시스] 신안군 하의도 '천사상 미술관'의 소망의 거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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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청도 조형물 사기 사건의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청도 조형물·신안 천사상 사기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대구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관련 공무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력 등을 고려해 금액 등을 정한 점에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인과관계를 부정해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양형 또한 죄질에 비춰 볼 때 과경하다(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최바오로(71·본명 최영철)씨는 "세계적인 조각가로 조각 작품을 기증하겠다"며 속여 청도군을 상대로 조형물 20점 작품비로 2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품은 중국 허베이성 석가장 지역의 조각 공장에 요청해 중국산 대리석으로 제작하고 인천항을 통해 수입한 후 청도군에 납품됐다. 조각상 18점과 철제 상징물 2점은 경북 청도군 신화랑풍류마을공원 및 새마을발상지기념공원에 설치됐다.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천사 조각상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년 12월27일 작품 88점의 대금 명목으로 4억99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모두 18억687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내세운 경력은 로마, 파리 등지의 공방에서 조각 수업, 국립 에콜 데 보자르 졸업, 파리대학 명예 종신교수, 로만 카톨릭 예술원 정회원, 바티칸 조형 미술 연구소 고문, 한국과 파리 루브르 등 세계 20여개국 200여곳의 미술관과 성당에 작품 설치 등이다.
성화·성상 조각가로 알려진 그에 대해선 수차례 언론에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 10대 초반부터 철공소, 목공소 등에서 일하다가 2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상습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복역했다. 검정고시를 통과하는 등 제대로 된 조각 교육을 받거나 해외에서 조각가로서 활동한 사람이 아니었다.
일본 나가사키 피폭 위령탑 조성, 광주·부산 비엔날레 출품, 로마 라테라노 대성당 성인상 조성 등과 파리석좌교수 초빙, 피렌체 미술관 전속 작가, 평창올림픽 문화예술계 홍보대사 등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조각가라는 경력 또한 모두 허위였다. 해외로 입양되거나 해외에서 활동하였던 경력은 전혀 없었다.
1심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 발생이 있어 청도군에도 학력과 경력 사항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1심은 전남 신안군에 대한 천사 조각상 사기 사건에 대해선 "기망 행위와 편취액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체결에 편취 범의(犯意·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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