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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원전 방폐물 특별법 통과…지역 여파 점검

등록 2025.03.05 09: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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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특위 개최 '고준위 방폐물 건식 저장고' 등 현안 논의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의회가 한빛원전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 저장시설' 설치 등 원전과 관련된 안전 현안을 점검했다.

영광군의회는 전날 오후 '2025년 제1회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통과에 따른 법적·행정적 변화가 지역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회의에는 송광민 부군수를 비롯해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지역사무소장, 한빛원전 본부장, 한수원 관계자 등 4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원전 특위에선 '한빛원전 6호기 방사선 감시기 결선 오류 조치 사항',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추진 경과·향후 계획', '한빛원전 고준위 폐기물 건식 저장시설 경과·추진 계획', '고준위 저장시설 굴착 행위 신고에 따른 조건부 이행 계획' 등 5개 주요 안건이 다뤄졌다.

위원들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지역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주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장영진 원전 특위 위원장은 "한빛원전과 관련된 사안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라며 "한수원은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준위 방폐물 건식 저장시설 설치 특별법 통과로 한빛원전 내에 단기 저장시설이 마련되면 현재 깊이 12.7m의 붕산수 속에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 다발을 특수 제작된 용기에 담아 '건식(乾式)'으로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게 된다.

특별법에선 고준위 방폐물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이 건설되기 전까지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인 건식 저장시설을 짓도록 규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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