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중과실만 기소? 피해자 보호 생각 안 하고 지나친 특혜"
경실련,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관련 간담회 개최
"필수의료 의사 부족, 미용·성형 분야 수입 때문"
"이미 의료인 특례 있어"…의사 면허 규제 제안
환자단체 "단순과실까지 불기소, 용인 불가능"
"의료사고 피해자 입증책임 부담 완화 입법부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5.03.0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4/NISI20250304_0020720048_web.jpg?rnd=2025030414352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5.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의 중과실이 있을 때에만 기소가 이뤄지는 방식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6일 국회에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여기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관련한 정부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시민사회에서 입장을 낸 것이다.
의료계에선 고위험 필수의료분야 의사들이 소송 부담으로 인해 소신 진료를 못 하는 일이 있으며, 나아가 필수진료과 기피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정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의학적 근거 기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소환조사는 자제,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 나온 박호균·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의료인들이 과도하게 수사·처벌받고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 수 부족 현상에 대해 "미용·성형 등 비필수 분야의 의사들이 수입, 근무 조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비필수 분야로 이동한 데 따른 것"이라며 "과도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약적인 전제 하에서의 논의는 자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형사처벌 특례를 마련해 중과실에 한해서만 기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선 "우리 형사법 체계에 맞지 않고 평등원칙 위반 등 피해자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의료행위 개념은 모호한 개념이므로 형사처벌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며 "현행법상 이미 의료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 존재하는데 더 이상 특례를 부여하려는 시도보다는 환자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02.21.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1/NISI20250221_0020708743_web.jpg?rnd=2025022113412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02.21. [email protected]
이들은 오히려 반복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 면허를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행위로 여러 명의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의 피해를 줘도 금고형을 선고받는 의료인의 면허를 규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로 유죄 판단을 받은 의사에 대해 '임의적 면허취소, 정지와' 같은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환자단체에서도 중과실이 아닌 단순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은 특혜라며 이러한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과실이 없는 경우엔 고위험 필수의료 기피현상 해소라는 공익을 고려해 의사 소환조사 생략과 불기소처분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단순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의사 소환조사를 생략하고 불기소처분까지 허용하는 것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고위험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 중에서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적고, 금고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고위험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동네의원을 개원하지 않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소명감 있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투입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법조 지원을 강화하고 책임보험료나 손해배상금을 공적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관련 제도와 입법이 아닌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울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설명의무, 의료사고 관련 유감 표시 증거능력 배제, 의료사고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