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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연계고용부담금도 감면

등록 2025.03.05 12:00:00수정 2025.03.05 1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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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법정 의무 3.8% 못 미쳐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도 도입…재정적 부담 완화 기여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의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5.0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의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5.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및 부담금 경감'을 위한 대책을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번 대책이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24년 기준 일반직 4.9%, 교원 2.23%, 종합 2.64%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8%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간 79억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계속 요구돼 왔다.

이에, 시 교육청은 ▲교원양성기관(교대·사범대)에 장애인 학생 입학 정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장애인 수험생의 응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편의 제공 ▲중증장애인 보조 인력 지원 ▲청각장애인 교원을 위한 문자 및 수어 통역 지원 사업 등 장애인 교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서울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등 추진 목표. 2025.03.05 (자료 제공=서울교육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 등 추진 목표. 2025.03.05 (자료 제공=서울교육청)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시 교육청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제고뿐만 아니라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도입해 서울시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공립)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기업과 도급계약을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장애인 고용 확대와 함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 확대는 법적 의무 이행과 고용부담금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중요한 사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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