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카셴코, 러·벨라루스 안보조약 비준 승인
상호 방위-핵무기 대응 등 명시
![[민스크=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6일(현지 시간)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연합국가 수립 조약 25주년 기념 러시아-벨라루스 연합국최고위원회 회의 후 안보 조약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5.03.05.](https://img1.newsis.com/2024/12/07/NISI20241207_0001689236_web.jpg?rnd=20241207024826)
[민스크=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6일(현지 시간)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연합국가 수립 조약 25주년 기념 러시아-벨라루스 연합국최고위원회 회의 후 안보 조약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5.03.05.
앞서 벨라루스 하원과 상원은 비준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러시아 의회도 비준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18일 하원인 국가두마, 같은달 26일 상원인 연방평의회가 각각 비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해 12월6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은 주권과 독립, 헌법질서 수호, 영토 등에 관한 상호 의무를 규정한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배치한 전술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가용한 병력과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조약은 "러시아 핵무기는 러시아나 벨라루스에 대한 핵무기나 기타 대량 살상 무기 사용에 대응해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어느 한쪽이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받을 때에도 주권 및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이 초래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양 당사국은 연합국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연합국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모든 힘과 수단을 사용해 적절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히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 경우 다른 국가는 공식 요청과 대통령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군사와 군사 기술, 기타 지원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타스통신은 양국은 핵무기를 핵 또는 재래식 무기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며, 극단적이고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억지력으로 여긴다고 덧붙였다.
또 벨라루스에 배치된 러시아 핵무기를 보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당사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다고 부연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11월 발효된 핵독트린(핵교리)에서 벨라루스까지 핵우산을 확장한 바 있다. 벨라루스가 침략 받아 주권이나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