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웠지" 아내 손발 묶고 잔혹 폭행한 남편 징역 6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등을 때리고,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
A씨는 B씨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하며 주먹과 발, 둔기 등을 이용해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끓인 물을 다리에 부어 회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며 위협했으며, 차량을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다.
10살과 8살 자녀들에겐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느냐"며 물은 뒤 체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 C씨를 지목하며 B씨에게 C씨를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며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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