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구조조정 담당임원 위촉…두 번째 조기변제 허가도(종합)
회생법원, 지난 4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지난 7일 이어 두 번째 조기변제 허가 결정
![[서울=뉴시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구조조정 담당임원(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위촉 허가와 두 번째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5.03.11.](https://img1.newsis.com/2020/10/06/NISI20201006_0016753125_web.jpg?rnd=20201006150120)
[서울=뉴시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구조조정 담당임원(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위촉 허가와 두 번째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5.03.11.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CRO 위촉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CRO는 회생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회사 대표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감독하며 회사의 재산, 자금지출 및 운영 상황 등을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하는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
앞서 재판부는 회사의 규모와 거래량을 고려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재 임원진이 회생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다만 재판부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기업 회생의 촉진과 회생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의 감독은 물론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에 의한 법원의 CRO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4일 채무자 회사의 채권 내역 및 규모, 채권자의 의사를 고려해 메리츠증권을 대표채권자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했다.
회생법원은 이날 채권자협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법원 허가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또는 폐지 결정일까지 김창영씨를 CRO로 지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까지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상무로 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CRO로 위촉된 김씨는 ▲채무자 회사 법률상관리인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신청서 등 사전검토와 조언 ▲채무자 회사의 자금수지 상황 점검 ▲회생법원 및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채무자 회사의 자금수지 상황 보고 ▲기타 채무자 회사 법률상관리인이 회생법원 허가를 받기 위한 요청 사항 검토 등의 업무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생법원은 지난 7일에 이어 이날 홈플러스의 회생채권 조기 변제를 위한 허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 측이 변제 허가를 신청한 규모는 협력업체 중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2025년 1월분, 2025년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약 1127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법원은 "위 정산대금 결제는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 관계 유지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돼 신청 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회생법원은 같은 날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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