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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당겨 쓴다

등록 2025.03.11 15:41:53수정 2025.03.11 16: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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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 추진

준비된 보험사부터 이르면 3분기 출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휠체어를 탄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 2024.08.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휠체어를 탄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당겨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은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생전에 가입자가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이 연금 혹은 간병·재활·건강관리 등 서비스로 받고, 상속자에게도 일정 보험금을 남길 수 있다.

기대여명 증가로 사망보험금 보다는 생전에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변화를 반영하고 '노후소득 안정판'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실무회의체(TF)를 구성, 소비자보호장치 등 상품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한다. 이어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준비된 보험사, 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은 계약했던 보험료를 전부 낸 종신보험 가입자들이다. 종신보험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년 이상 보험료를 낸 65세 이상 소비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별도 소득, 재산요건은 없으며,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한다.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보험,단기납종신보험, 제도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 보험금은 일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가지 유형이다. 두 유형간 결합도 가능하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받을 수 있다. 매월 가입자가 납입했던 월 보험료의 100~200% 안팎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로 받을 경우 요양시설 입소나 건강 관리, 간병 등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사 자율에 맞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상호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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