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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실장 "배우자 공제 폐지, 국회서 논의하면 유산취득세에 흡수 가능"[일문일답]

등록 2025.03.12 11:30:00수정 2025.03.12 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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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제실장,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브리핑

"유산취득세로 전환 시 연간 2조 넘는 세수 감소"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3.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3.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여야에서 논의 중인 상속세 배우자공제 폐지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배우자공제 폐지는 최대한도를 없애거나 법정상속분만 남기거나 둘 중 하나"라며 "국회의 논의과정을 통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유산취득세 방안에) 흡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정부안은 유산취득세 방안이지 배우자공제를 확 늘려주겠다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정훈 실장은 지난 11일 진행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망자의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만큼 과세를 매기는 내용이다. 인적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를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하고 직계존비속 상속인의 기본공제를 5억원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자녀와 배우자 등 인적공제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이면 차액을 추가로 공제 받도록 최저한을 뒀다.

더불어 여야가 폐지를 띄우고 있는 '배우자공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했다. 

다음은 정정훈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배우자공제를 10억원까지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

"가령 35억원을 상속 받을 때,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민법상) 법정상속분(1.5:1:1)대로 라면 배우자 15억원, 자녀가 각각 10억원씩 상속 받게 된다. 이때 원래대로라면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것을 한도로 전액을 공제해준다. 그런데 앞으로는 (배우자공제로 설정한)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 한도를 따지지 않고 전액을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얘기가 나오는데.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현행이 유지되면서 한도에서 30억원을 지우고 법정상속분으로 바꾸거나, 아예 한도를 없애 '받은 것을 다 해준다'는 방식이다. 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바뀌는 배우자 공제 등과 관련해서는 바뀌는 대로 (유산취득세 방안에) 흡수하면 된다. 지금은 안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미니멈 법정상속분과 30억원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정부안은 유산취득세 방안이지 배우자공제를 확 늘려주겠다는 전혀 아니다. 인적공제를 5억원으로 한 것도 두 자녀의 경우, 10억원을 받는 것과 균형을 맞춘 수준이다."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가령 최태원 SK 회장이 사망하면 부인이 물려받는 재산 전체에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 건가.

"그렇다. 법정지분이라는 제도를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거다. 또 유류분 청구 여부 등도 있다. 만약 합의에 의해 배우자가 전액을 받아가고, 법정상속분이라는 제도를 지운다면 전액이 된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세수는 얼마나 줄어드나.

"인적공제가 커진 게 세수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가장 크다. 작년에 (세법개정에서) 제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를 (연평균) 1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각자가 받은 만큼 계산하니 과표분할효과가 굉장히 의미 있다. 총 합하면 (세수 감소 효과가 연간) 2조원이 조금 넘지 않을까 싶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얼마나 줄어드나.

"2023년 과세자 비율이 6.8%이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여기서) 반 이하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부분 10~20억원 구간에 걸려 세금 내는 분들이 많은데,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대부분 상속세를 안 내게 된다고 보면 되나.

"그렇지는 않다. 이론적으로 (상속할 배우자인) 부모님이 안 계시면 자녀 공제가 10억원(2자녀 기준 각 5억원 일괄공제) 공제로 끝난다. 10억~20억원 구간에서는 절반 이상 또 (세금을) 낼 거다. 배우자가 오히려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미리 자녀에게로 내려보낼 수도 있을 거다."

-기존 상속세 면세점이 10억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었다고 볼 수 있나.

"그건 아니다. 4인 가족 기준 20억원을 두 자녀가 각 10억원씩 물려받으면 각각 5억원씩 10억원을 공제 받고 나머지 10억원에 대한 세금을 낸다. 이번 방안으로 바뀌면 두 자녀가 10억원씩 가져가면 똑같이 10억원밖에 공제를 못 받는다. 다만, 배우자가 10억원을 (전액공제로) 가져갈 수 있는 조금의 룸을 더 열어드렸다. 그런데 (나중에 배우자가 상속받은) 10억원이 다시 또 자녀에게 내려갈 때 다시 과세가 된다. 그래서 배우자가 받은 10억원이 완전히 비과세된 10억원은 아니다."

-인적공제 최저한도를 10억원으로 설정했다. 만약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가 10억원까지 과세 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건가.

"그렇다. 자녀 1명도 10억원까지 공제되고, 자녀 2명도 10억원까지 공제된다. 자녀 합산 10억원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3.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3.12. [email protected]


-시행시기를 올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2028년으로 밝혔다. 2027년 12월 31일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 되는 건가.

"당연히 안 된다. 모든 제도는 날짜로 자를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간 유산취득 과세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능한가.

"국세청의 집행은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야 할 거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산 개발인데 1년이면 충분할 거다. 법이 만들어지는 것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이다."

-상속세가 과도한 부의 편중을 덜어내는 역할을 했는데, 그게 약화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세금은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에 따른 순기능도 있지만 시대 흐름에 안 맞는 보완점도 있다. 사회이동성이 활발하고 선진화된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상속세를 없앤 건 성장·분배·사회이동 측면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방향에서 고민한 결과일 거다. 우리의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과 분배를 위해서는 상속세도 그동안 터부시돼왔던 것에서 벗어나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유산취득세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에서 상속 후 증여해 세부담을 줄이는 '우회상속' 문제가 얼마나 발생하나.

"외국의 경우, 우회상속을 우려해 일본은 양자를 1명만 인정하는 제도도 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회상속에 대해 일부 보완장치는 뒀는데, 여전히 합리적인 측면에서 재산분할을 조카, 사위, 며느리 등에 공정하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을 나쁜 행위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과세할 때, 전체를 합치느냐, 받은 만큼만 하느냐의 판단의 영역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제3자에 대한 상속세율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담지는 않았다."

-작년 세법개정에 담았던 내용 중에 이번에 자녀공제만 담고 최고세율 인하는 담지 않은 이유는.

"이번에는 유산취득세와 관계되지 않은 건 거의 다 뺏다. 유산취득세를 하면서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다. 인적공제는 당연히 올려야 하는데, 그 수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작년에 낸 것과 같은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3.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3.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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