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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자산가 배우자·두 자녀에 재산 물려주면…상속세 4.4억→1.8억[유산취득세 전환]

등록 2025.03.12 11:50:00수정 2025.03.12 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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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서 공제 차감

상속 자녀 많을수록 세부담 감소폭 커

30억 자산가 배우자·두 자녀에 재산 물려주면…상속세 4.4억→1.8억[유산취득세 전환]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상속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여러명의 자녀가 상속을 받는 가구에서는 현행 제도와 비교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재산 50억원을 자녀 5명에게 물려주는 가구가 재산 10억원을 자녀 1명에게 물려주는 가구에 비해 각 자녀마다 상속세를 4배 가량 더 내야 했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부과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 15억원을 3명의 상속인(자녀)이 물려받을 경우 각각 8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 했다. 상속재산(15억원)에서 일괄공제(5억원)를 차감한 10억원이 과세표준이 돼 3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전환 이후에는 자녀 3명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 5억원에 기본공제(5억원)가 적용돼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다자녀 가구에 친화적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30억 자산가 배우자·두 자녀에 재산 물려주면…상속세 4.4억→1.8억[유산취득세 전환]


배우자, 자녀 2명이 50억원 물려받으면 상속세 8.4억→ 4.8억원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부모의 재산 크기와 관계 없이 자녀가 각자 상속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보통 자녀 수에 관계 없이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 일괄 공제(5억원)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상속인 수만큼 공제 규모가 커지게 된다.

상속재산 30억원을 자녀 2명이 물려받는다고 가정하면(배우자 1명 생존 가정) 부과되는 상속세(산출세액)는 6억4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전까지는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 공제 5억원을 제외한 과세표준 20억원에 대해 세율이 결정됐다.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면 두 자녀가 각각 5억원씩의 공제를 받아 10억원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돼 세율이 떨어진다.

30억원을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10억원씩 물려받을 때는 세부담이 4억4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까지 낮아진다.

기존 제도에서는 배우자공제 10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해 15억원의 과세표준에 대해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는 공제 10억원, 자녀들은 각각 5억원의 공제를 적용 받는다. 배우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들만 9000만원씩 상속세를 내게 된다.

또 상속 재산 50억원을 자녀 2인이 상속하는 경우 세부담은 15억4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배우자가 20억원, 자녀 2명이 각각 15억원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8억4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내려간다.
30억 자산가 배우자·두 자녀에 재산 물려주면…상속세 4.4억→1.8억[유산취득세 전환]


내가 받지도 않은 유산은 상속세 낼 필요 없어

부모(피상속인)가 생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자녀(상속인)가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현행 상속세는 10년 이내 사전 증여했던 재산을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 과세된다. 자신이 물려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5억원이고 사전 증여 재산이 25억원이라면 기존 제도에서는 40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돼 50%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인 본인이 받은 사전 증여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15억원에 대해 과세표준이 적용돼 세율이 30%까지 떨어진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3.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3.12. [email protected]


미성년, 장애인, 연로자 공제 활용 늘어날 듯

또 상속자의 특성과 관례 없이 상속재산에서 일률 차감되는 일괄공제, 기초공제 대신 기본공제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그미성년, 장애인, 연로자 공제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게 일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기본공제 5억원에 미성년자(1000만원*19세까지 잔여연수), 장애인(2억원), 연로자(5000만원) 등을 추가해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자녀의 1.5배)을 초과해 상속받더라도 10억원까지는 전액 공제를 적용해 상속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인적공제는 유산취득세 전환 이후에도 대부분 현행 공제 수준 이상을 받게 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현재는 배우자가 자녀 등 다른 상속인과 상속받는 경우 전체 재산 10억원까지 인적공제가 적용돼 사실상 면세점 기능을 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원으로 설정해 대부분 현행 공제 수준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소개했다.

모든 상속인과 수유자의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미달액을 직계존비속 상속인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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