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법 대신 '특별연장근로' 기간 늘린다…1회 3개월→6개월
국회서 반도체특별법 제정 막히자 지침·고시 제·개정
1회 6개월…첫 3개월 주 64시간·후 3개월 주 60시간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중 근로자 건강검진 '의무화'
연장 대상자 심사 강화하고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문수(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장관. 2025.02.04.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4/NISI20250204_0020681262_web.jpg?rnd=2025020408575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문수(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장관. 2025.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반도체특별법 제정 대신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이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렇게 총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 사업주는 처벌대상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3개월 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두고 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유는 ▲재해·재난 ▲인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폭증 ▲연구개발 등 모두 다섯 가지에 한정된다.
그동안 반도체업계에서는 3개월 인가기간이 너무 짧다며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상한제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여당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법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지침과 고시를 제·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기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단, 이 경우 기간별로 주당 최대 인가시간이 차등화된다.
현재는 인가를 받으면 3개월 간 주당 64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재심사를 거쳐 추가로 3개월 동안 주당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6개월 인가를 받을 시 첫 3개월에는 주당 최대 64시간이 가능하지만 추가 3개월 동안은 주당 최대 60시간만 가능하다.
정부는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 제도처럼 1회당 최대 3개월에 재심사를 거쳐 3개월 연장하는 방식으로 6개월 간 주 64시간 특례를 받거나, 한번에 6개월 인가를 받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인가기간 중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이 의무화된다.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되, 대상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인지 확인하는 등 ▲인가 사유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은 철저히 심사한다.
아울러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가칭)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온라인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법 위반 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정 요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