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비기독교인도 채용하라" 인권위 권고 거부
"교직원 자격에 기독교인 제한은 채용차별"…불수용
학교 "설립 목적 따른 교직원 채용, 독자적 결정권"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05/NISI20240705_0001594622_web.jpg?rnd=20240705154854)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기독교 재단인 숭실대학교가,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4일 숭실대 측에 교직원 채용 시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정관·인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은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한 진정인은 지난해 숭실대 신입직원 채용공고에 지원하고자 했으나 비기독교임을 이유로 지원조차 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교직원 채용 시 모든 교직원의 자격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숭실대가 종교인이 설립한 종립학교라 할지라도, 종합대학의 특성상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교직원 업무의 성격상 기독교인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원 자격에서부터 일률적으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또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공교육기관으로 국고보조금 등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므로, 헌법 및 교육기본법상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해 누구든지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숭실대는 채용차별이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숭실대는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이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해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독자적인 결정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8년에도 숭실대에 같은 내용의 권고를 한 바 있으나 학교 측은 이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인권위는 그간 종립대학교에 행정직원 채용 시 재단종교의 신자들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해 왔고, 일부 대학들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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