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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고대·연대 의대, '미복귀 의대생 제적' 경고

등록 2025.03.12 09:42:14수정 2025.03.12 1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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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생 전원 복귀 전제로 3058명 조건부 동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발표한 1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5.03.1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발표한 1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5.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이수정 기자 =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학교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연세대학교에 이어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의대가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조치를 시사했다.

1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전날 교수들에게 "학생들은 3월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오는 27일까지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서울대학교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인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

서한을 살펴보면 김 학장은 ▲집단행동 휴학 불가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적인 학사 관리 원칙을 준수하겠다며 휴학 승인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서한에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와도 성적 및 경력 관리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학장은 "성적 부여와 전공의 선발 등에 불이익이라는 것에 대한 결정 권한은 오직 교수에게 있다"며 "(서울대) 의대와 병원은 학교생활과 병원 수련에서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에 대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징계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연세대도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제적 조치를 시사한 바 있다.
 
최재영 연세대 의과대학장은 최근 교수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며 "복귀를 최대한 권유하고 미복귀 의사를 가진 학생은 등록 후 휴학을 권유해달라"고 밝혔다.

미등록 휴학 신청자에게는 오는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고려대도 미복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이와 비슷한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오는 21일까지 뒀기에 의대생들이 복귀해달라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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