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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 3사 번호이동 담합에 과징금 1140억 부과

등록 2025.03.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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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상호 조절해 번호이동 순증감 조정

'경쟁 제한' 담합 7년 간 번호이동 4분의 1 토막

과징금 부과율 1%…단통법 위반 예방 상황 고려

부처 간 충돌 논란에 "방통위 입장 충실히 반영"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2024.01.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2024.01.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여동준 기자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가입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는 담합을 벌여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2015년 11월 각 회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뒤 2022년 9월말까지 7년여간 합의를 실제로 실행했다.

이들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감이 편중될 경우 상호 간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였다.

통신 3사와 KAIT 직원은 매일 한 장소에 모여서 시장상황반을 운영했고 직원들의 상호 제보 또는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회사에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주)과 (주)KT, (주)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5.03.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주)과 (주)KT, (주)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5.03.12. [email protected]


문제는 이들이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및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다가 결국 순증감 건수 담합을 합의한 뒤 실행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어느 한 통신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였다.

반대로 어느 한 통신사의 번호이동 순감 건수가 계속 커지면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했다.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을 살펴보면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또 순감소 통신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상황이 진행됐다는 점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담합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고, 2022년에는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통신 3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상황에서 발생한 담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부과율 1%를 적용했다.

SK텔레콤에는 과징금 426억6200만원이 부과됐고 KT와 LG유플러스는 330억2900만원과 383억34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8. bjk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8. [email protected]


이번 제재 과정에서 공정위와 방통위의 입장이 달라 논란이 됐지만 공정위는 이 역시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는 통신 3사가 행정지도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담합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7번에 걸쳐 방통위와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전원회의에도 방통위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며 "방통위 의견은 위원회 합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돼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방통위의 규제나 지시를 벗어난 합의를 바탕으로 담합을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고 판매장려금을 과도하거나 차별적으로 지급한 경우 제재하기도 했지만, 번호이동 순증감에 대해서는 규제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 국장은 전문 규제 기관인 방통위의 행정지도가 우선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도 자유 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령이 있고, 필요 최소한의 행위인 경우에만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이번 건은 이 같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문 국장은 "이 사건은 통신 3사 간에 7년여의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주)과 (주)KT, (주)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5.03.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주)과 (주)KT, (주)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5.03.12.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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