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윤 측 "즉시 항고는 위헌이 명백…헌재, 탄핵 기각해야"

등록 2025.03.12 10:51:05수정 2025.03.12 11:54: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관, 정치적 고려에 흔들리면 안 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0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일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 명백하기 때문에 검찰 석방 지휘는 적법 절차가 작동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신체 자유와 적법 절차에 의한 수사, 무죄 추정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와 같은 지상 명제들은 법관이 무엇보다 염두에 둬야 할 원칙들"이라며 "서울중앙지법은 수사권 문제와 위법 수사, 구속 기간 도과를 고려해 대통령 구속 취소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은 어떤 경우에도 확실히 보장돼야 하는 헌법의 명령이다"며 "법관은 자신의 판단이 미칠 사회적 파장에 대해 인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정치적·사회적 고려에 치우쳐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을 9시간45분가량 넘겨 기소됐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관한 즉시 항고가 헌재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만큼 구속 취소 즉시 항고도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은 검찰만을 비난하며 또다시 무책임한 음모론과 국민 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처음부터 학계와 법조 실무계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공수처가 구속 기간을 무려 4일이나 더 길다고 잘못 계산했던 것 역시 모르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거짓 증거로 진행된 탄핵소추는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국민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거대 야당이 이를 못 하겠다면, 헌재가 각하 또는 기각 판결로 이 나라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