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2명 폭행·성폭행시도, 2심 무기징역 구형…"범행 잔인"
검찰 "범행 결과 중대해…1심 무죄 부분 파기해달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온한 일상 무너졌다" 강조
피고인측 "우울증·공황장애 있어…당시 술까지 취해"
1심서 징역 30년 선고…항소심은 내달 9일 선고예정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13/NISI20191113_0015800656_web.jpg?rnd=20191113115553)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1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매우 잔인하고 결과 역시 중대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온한 일상이 무너졌다"며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중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에서는 첫 피해자에 대해서 성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두차례의 범죄의 행태는 모두 동일한 모습을 띄고 있다"며 "과거 범행 전력이나 범행 후 보인 모습 등의 사정을 고려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폭력적으로 변했다"며 "당시 술까지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3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여성 2명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저지른 2건의 범죄 중 앞선 범죄의 경우 금품을 빼앗은 후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며 강간상해 혐의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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