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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담합' 공정위 제재에…이통3사 "결과 유감…법적 대응 검토"

등록 2025.03.12 12:00:00수정 2025.03.12 12: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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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3사 7년간 장려금 담합 결론

과징금 SKT 427억·KT 330억·LGU+ 373억

이통3사 "단통법 집행 따랐을 뿐 담합 無"

"공정위 의결서 받는대로 법적 대응할 것"

'번호이동 담합' 공정위 제재에…이통3사 "결과 유감…법적 대응 검토"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동통신3사가 번호이동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결국 1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자 유감을 표명했다. 담합 사실이 없는데도 규제기관간 규제 충돌로 불합리한 제재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담합 제재에 따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이통3사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호(거래제한) 위반을 근거로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인 액수는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73억3400억원이다. 당초 수조원대로 예상됐던 과징금이 낮아진 건 이통3사간 합의가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 방통위의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이 고려됐다. 최종 과징금은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통3사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앞서 이통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는데,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각사간 번호이동 가입사 순증감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면서 담합이 이뤄졌다고 봤다. 사실상 포화상태인 이동통신시장에서 이통3사가 서로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 상황이라 서로 가입자 유치 경쟁을 자제했다는 게 공정위 시각이다.

이통3사는 공정위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액수가 낮아졌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 받은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고, 무엇보다 방통위와 중복 규제라고 보고 있다.

방통위는 과다 판매장려금 지급을 단통법상 차별지원금 유도행위로 제재할 당시 판매장려금 30만원을 시장안정화 기준선으로 권고했다. 이통3사 입장에서는 이같은 방통위 행정지도를 따랐는데,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게 납득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른 불복 소송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이다. 단통법 집행에 따라 담합은 없었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당사는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당사는 담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같은 결과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통법 준수를 위해 강제력이 있는 방통위 규제에 개별적으로 따랐을 뿐이고 다른 경쟁사와는 별도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규제기관간 규제 충돌로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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