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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항소심 시작…檢, 피해자 모친 증인신청

등록 2025.03.12 11:19:35수정 2025.03.12 1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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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6년 선고…양측 모두 양형부당 주장

檢 "피해자 母가 들었던 피고인 행동 확인해야"

최씨 측 "형 너무 무거워…범행 전모 조사 안 돼"

최씨는 반성문·시민 2510명은 엄벌탄원서 제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최씨. 2024.05.14.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최씨. 2024.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의대생 측은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각각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과 범행 전모, 정황 등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아 양형을 다시 판단해달란 취지에서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과 보호관찰 청구와 관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동기, 전자장치 부착명령, 재범 위험성에 대한 양형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와 연락하고 접촉했던 피해자 모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 이 사건의 경위나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피고인의 행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했다.

한편 최씨는 반성문과 사죄 편지를, 피해자 유족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사는 2510명에 달하는 시민들도 최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중학교 동창인 A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문제 상황이 생기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에 관한 심리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이코패스 평정 척도(PCL-R)'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 못 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피고인 측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최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4월2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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