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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 딥페이크 영상 264개 제작·유포' 20대 징역 10년 구형

등록 2025.03.12 11:57:45수정 2025.03.12 1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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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지기 지인의 SNS 사진 이용해 제작

텔레그램서 지인능욕방 개설·운영 혐의도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hokma@newsis.com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6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얼굴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수백 개를 만든 뒤 자신이 운영하는 속칭 '지인능욕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2일 성폭력처벌에관한법률(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및 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배포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큰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잘못됐는지 알게 됐다. 다시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분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개설해 운영하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등에 6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20대·여)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일상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264개를 제작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15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개설한 지인능욕방에는 총 200명이 가입했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공한 대가로 금전적인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방 참가자들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및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제작·게시한 혐의에 대해 A씨를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들의 유포 범행을 방조한 것을 넘어 참여자들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및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사실을 밝혀내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A씨가 성 착취물 및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유포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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