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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정부 보완책에 "응급조치"

등록 2025.03.12 12:00:58수정 2025.03.12 13: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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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 입법 보완 지연되자 자체 제도 보완 방침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3.12.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3.12.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대통령실은 12일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응급조치"라며 정치권의 조속한 입법 마련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반도체 R&D 분야에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근원적으로는 '52시간 예외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 시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장기간 연구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특별 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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