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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마약 투약한 채 약국 온 20대…경찰, 신고 3시간 만에 검거

등록 2025.04.15 15:45:06수정 2025.04.15 15: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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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112신고한 제약사 영업사원에 포상금 지급

[인천=뉴시스] 약국. (사진=뉴시스DB) 2025.04.15.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약국. (사진=뉴시스DB) 2025.04.15.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마약을 투약한 채 약국에 들어가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인 남성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부평구 한 약국에서 주머니에 주사기를 소지한 채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남성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당시 약국을 찾은 제약사 영업사원으로, 혼자 있던 여성 약사가 해당 손님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약국 주변을 수색해 신고 3시간40분 만에 해당 손님인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112신고로 마약사범 검거에 기여한 영업사원에게 전날 감사장과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천지역 첫 포상금 지급 사례다.

송혜영 삼산경찰서장은 "(마약사범의) 수상한 행동을 눈여겨 보고 용기를 낸 신고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112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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