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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격분, 연인집 찾아가 자기몸 불질러…2도 화상

등록 2025.05.23 09:09:26수정 2025.05.23 0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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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0대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수사

얼굴과 몸에 2도 화상 입어 병원 치료 중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이별 통보에 격분한 60대가 연인이 사는 집을 찾아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A(60대)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8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빌라 층계참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빌라 주민에 의해 5분여만에 꺼졌다.

이 불로 A씨가 얼굴과 몸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층계참과 건물 현관 일부가 타거나 그을렸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별 통보에 격분해 연인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대로 정확한 방화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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