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신한銀 부당대출 제대로 보고했나…금감원, 사고대응 적절성 점검

등록 2025.05.25 08:00:00수정 2025.05.25 08:1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사진은 이날 오후 신한은행 본점의 모습. 2020.07.0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사진은 이날 오후 신한은행 본점의 모습. 2020.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의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 보고 절차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사고 미보고는 은행법 위반에 속하는 만큼 사실일 경우 강도 높은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마무리 중이다.

정기검사는 지난달 14일에 시작됐다. 금감원은 당초 이달부터 정기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최근 은행권에서 부당대출이 연이어 일어나는 시급성을 고려해 검사 시일을 앞당겼다.

정기검사는 약 4주간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2~4주가 연장된다. 주로 건전성, 내부통제, 지배구조 등 경영 전반을 검사한다.

검찰 수사에서 신한은행 직원의 불법대출 정황이 발견된 만큼 금감원은 내부통제 체계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신한은행 직원은 1억원대의 금품을 받고 부당대출을 내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신한은행 여의도 지점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신한은행에서 17억721만원 규모의 직원 횡령과 19억9800만원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금융사고 보고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점검 중이다.

은행법과 관련 검사·제재 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업무와 관련해 횡령, 배임 등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보고해야 한다. 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사고 미보고는 그간 감독당국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 된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 부당대출 등 은행권의 금융사고 미보고가 있을 때마다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해왔다.

지난해 금감원은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금융사고 자체뿐 아니라, 금융사고 미보고 등 사후대응 절차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내부통제 미작동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금융사고에 대한 보고절차 적절성을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제재 수위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